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시민권 (문단 편집) === 귀화 ===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인이 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USCIS]]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N-400을 통한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채로 지난 5년 중 2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도중에 1회 180일 이상 출국한 적이 없는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채로 지난 3년 중 1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도중에 1회 180일 이상 출국한 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 배우자의 시민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 배우자와 함께한 결혼기간도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90일 사전접수 허용조항이 배우자의 시민권 보유기간과 결혼기간 3년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3년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는 되는데 최종 심사에서는 거절된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곧바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결혼 3주년이 되기 전 90일 이내에 시민권자 배우자 조항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의 배우자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미합중국 정부 관련 기관의 일원으로써 지난 5년간 해외에서 근무한 미국 영주권자 * 미합중국군 현역, 예비군, 주방위군으로 최소 1년 이상 복무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 [[9.11 테러|2001년 9월 11일]] 이후 미합중국군에 '''현역으로''' 1일 이상 복무하고 있는 사람.[* 단 2년 이내에 [[불명예 전역]] 당할 경우 '''그 즉시 받았던 시민권이 취소된다.'''] * 다음과 같은 전쟁에 미합중군의 일원으로써 참전한 사람 * [[제1차 세계대전]] * [[제2차 세계대전]] * [[6.25 전쟁]] * [[베트남 전쟁]] * [[걸프 전쟁]] * 미합중국군에 복무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국 영주권자 * 미합중국 연방 공무원으로써 복무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국 영주권자 *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국 영주권자 * [[명예 훈장]] 수훈자 및 그 배우자[* 시민권 시험 면제] * 50개 주 및 [[워싱턴 D.C.]],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주소를 갖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미국 비시민권 국적자[* [[미국령 사모아]] 및 스웨인스 아일랜드 태생으로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위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725의 수수료를 내고 [[미국 시민권/시험|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뒤 시민권 선서를 마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현역복무자나 명예전역자는 시민권 신청중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미국 시민권/시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